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3월) 은 과중하다.
2. 판단 성매매 알선 행위와 성매매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D: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