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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2재고정81 (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5. 20. 11:31경 창원시 대산 고정식 운행제한(과적) 차량단속 검문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한 채 B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