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6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14:3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점포에서, 그 전에 위 점포에서 구입한 커 텐 의 부속품 여유분을 얻으러 온 피해자 E( 여, 51세) 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조사)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F의 진정서
1. 진단서( 기록 제 40 면)
1. G 의원에 대한 2016. 11. 28. 자 및 2017. 1. 19. 자 각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