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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461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실혼 배우자로 2012. 11. 7. 서울 일원에 있는 등기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07동 1402호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3. 1. 26.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위 부동산을 H에게 마음대로 대금 3억 8,000만원에 매도하고, 2013. 3. 25. 위 H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경 위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07동 1402호에서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쇼파, 식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가구 및 가전제품 10점을 2013. 3. 2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마음대로 옮겨 가지고 가 사용함으로써 시가 합계 5,800만원 상당의 가구 및 가전제품 10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 고소장, 명의신탁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