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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8 2019구단105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0. 2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1.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5.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장에 난민인정신청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나, 난민인정 심사절차에서 주장하였던 것과 같은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 면접 당시 진술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원고의 부친은 생전에 원고의 삼촌과 함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부친의 사망 이후 원고는 원고의 삼촌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 부친의 지분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삼촌은 이를 거절하였고 2017. 9. 13. 또는 같은 달 14.경 원고에게 4명의 사람을 보내어 원고가 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 부친의 지분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만일 모로코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이 원고의 삼촌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