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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노1164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미한 폭행으로 넘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폭행치사죄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단기 징역 1년 6월, 장기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J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폭행치사죄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