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3 2020고정7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 중개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E이 매수한 다세대주택 건물의 계약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전세 계약이 월세 계약으로 전환된 것처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12. 21. 경 위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부동산 월세계약서 ’에 보증금 ‘ 오백만 원 정 (5,000,000)’, 차임 ‘ 사십팔만 원정 (480,000)’, 임차인 ‘F’ 이라고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뒤 이를 E에게 교부하고, 2016. 6. 14. 경 위 사무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 부동산 월세계약서 ’를 작성한 뒤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