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전원재판부]
2003헌마235 불기소처분취소
정 ○ 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권 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213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승(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3. 31.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같은 법원 96고합539, 96고합576(병합), 97고합47(병합)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사기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 "피고소인이 1996. 6. 19. ○○은행 광주중앙지점에서 피고소인 명의의 당좌를 개설할 당시 청구인이 개설해 준 ○○건재사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당좌를 개설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피고소인의 명의로 계좌개설된 당좌수표 40장과 어음 20장을 명패와 도장만 날인하여 백지로 주었는데, 청구인이 금액과 발행일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부도를 내버렸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피고소인의 친구 이○윤을 소개시켜주었는데, 1996. 9. 6. 청구
인이 수협중앙회 두암출장소에서 이○윤 명의로 당좌개설하고 이○윤으로부터 수표와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전부 사용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22.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1999. 6.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1999년 형제28548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5.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주심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