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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4.19 2018고합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00:3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해자 D( 여, 58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창문 쪽에서 자꾸 이상한 물체가 보인다면서 “ 저리 가라” 고 큰소리로 외치고 허공을 향하여 욕설을 하다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을 죽이려고 한다’ 는 취지의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쇠망치( 총 길이 33cm , 망치머리 길이 13.5cm )를 들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 니가 나를 죽이러 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를 죽일 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옆머리 부위를 위 쇠망치로 1회 내리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자 ” 니는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일 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쇠망치로 계속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쇠망치를 붙잡으며 피고인을 저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2018. 2. 4. 자 압수 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