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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0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인 D의 친구이고, 피해자 E(30 세), 피해자 B(29 세) 은 C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2:40 경부터 02:55 경까지 광주 동구 F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가 부상을 당하여 응급실 환자로 내원했음에도 피해자들이 응급 처치 및 설명을 정확히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의사, 간호사 보안요원 등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씨 발, 좆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응급실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응급실 밖으로 나가라는 피해자들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 응급 처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 는 취지로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환자들의 정상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15 분간 피해자들의 응급실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응급실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G의 각 진술서

1. 사건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외근수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업무 방해죄에 대한 권고 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