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05:37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흥인동 114-1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흥인교차로 방면에서 신당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한양공고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43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블랙박스 영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