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2.28 2016고단7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피해자 C의 ‘D 보험 '에, 2007. 3. 22. 피해자 B의 ‘E 보험 ’에, 2008. 10. 23. 피해자 B의 ‘F 보험 ’에, 2011. 9. 23. 피해자 G의 ‘H 보험 ’에 각각 가 입하였고, 위 보험은 상해 입원 또는 질병 입원 시 입원 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

피고인은 2008. 10. 28. 급식 조리 원으로 일하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무릎을 다쳐 I 정형외과에서 무릎수술을 하며 약 56 일간 입원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들 로부터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6,665,060원을 지급 받게 되자, 이와 같이 사고 및 질병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 금액이 상당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이와 같이 장기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26. 경부터 2009. 9. 15. 경까지 인천 남구에 있는 J 신경외과에 어깨 병변을 이유로 21 일간 입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22번, 제 25, 26, 27번, 제 30 내지 34번, 제 36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총 57회 공소사실에 기재된 총 입원 횟수 64회는 오기로 보이므로, 증거기록과 범죄 일람표에 비추어 62회로 정정하여 산정하였다.

에 걸쳐 합계 1,175 일간 총 입원기간을 보험금 청구 시에 첨부된 진단서를 기준으로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입원 일수를 합산한 1,235일로 산정하였다.

일부 입원기간의 경우 병원 이전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