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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106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차전1796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농업협동중앙회는 1997. 5. 21. A에게 변제일 1999. 5. 21.로 하여 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농업협동중앙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5. 8.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5. 8. 29. ‘원고 및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3,335,958원 및 위 돈 중 10,019,460원에 대하여는 2005. 8.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05. 10. 26. 확정되었다

(이하 ‘2005년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5. 4. 28. 창원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8. ‘원고 및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5,007,714원 및 그 중 7,019,460원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15. 5. 21. 확정되었다(이하 ‘2015년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미지급 대금은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2015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1999. 5. 21.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2015년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