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누3438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천전력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인데 2011. 9. 14. 08:20경 카고 차량(반 크레인)을 이용하여 폐목 하차작업을 하던 중 약 1.4m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약 300kg 무게의 나무뭉치에 등과 목 부위를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대퇴경부골절, 상악 좌측 중절치 보철물 파절, 하악 좌우 측절치 연계된 보철물 탈구’ 등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상병으로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7.경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 제4, 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19.경 원고에게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4, 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기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기존 추가상병에 대한 종전 처분에 대하여 심사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5. 30.경 기각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6278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2.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누1284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0. “이 사건 사고와 기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만,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4. 4. 15.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