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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5 2017고합19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은 1995. 경 E 시청에 전기 직 기능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8. 경부터 2017. 7. 경까지 E 시청 건설과에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등 전기관련 업무를, 2017. 7. 경부터 현재까지 E 시 F 도서관에서 시설물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6 급 공무원이고, B은 A의 내연 녀이고, 피고인은 A의 지인이다.

H은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LED 조명기구 등 생산 ㆍ 판매업체인 ㈜J( 이하 ‘J’ 라고 부름) 조명 사업부 특 판 2 과 과장이고, K은 L 소재 산업안전용품 판매업체인 ‘M’ 의 운영자이고, N은 LED 판매업체 O의 영업 담당자이다.

범죄사실

A은 J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마치 J의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을 정상적으로 대행해 주고 그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 에이전트 계약’ 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7. 6. 경 피고인에게 “E 시 관급 공사 수수료를 J로부터 지급 받아야 하는데, 나는 공무원이어서 받을 수 없으니, 에이전트 계약 명의 및 계좌를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0. 경 자신 명의로 J 와 ‘ 에이전트 계약’ 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5. 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S) 로 E 시 관급 공사 수수료 5,245,546원을 입금 받아 A이 지정한 B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R) 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명의 에이전트 계약서 사본, H 작성 수수료 내역서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