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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2 2019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고약6959호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날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고약6990호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0:3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