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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23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22,358원과 그 중 23,933,030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또한 채무자

2.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