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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514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피고인으로서는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3,0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