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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6나303237

휴업수당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는 대구 수성구에서 C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영어강사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근무기간 : 2014. 9. 17.부터 2015. 9. 16. 제6조 ① 월 급여 : 2,300,000원 ③ 원고가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 완료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의 거의 평균 한 달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소득세를 공제한 후 퇴직수당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원고가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제11조 피고는 원고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원고를 해고할 권리가 있다.

① 원고나 원고의 부양자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근무시간 도중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였을 경우 ③ 학생 혹은 학원의 고용인에게 성희롱, 성추행, 과도한 추행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폭력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④ 원고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 원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지속적으로 근무시간을 어기거나 연속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 ⑥ 원고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들을 의도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제12조 ①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서의 변경 및 파기가 필요할 경우, 상호간의 충분한 논의 후에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30일 이전에 상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상호 간의 협의와 서면 동의 없는 계약의 변경과 파기는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다. 피고는 2014. 1. 말경 원고에게 해고를 고지하며, 그 무렵 '어학원의 시스템을 영어회화가 아닌 학생들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