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4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부산 진구 B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사장이다. 세금 문제로 계좌를 빌려주면 평일 3일만 사용하고 총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부산은행(계좌번호 미상)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총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 이체내역서, 수협(근해안강망)

1. 내사보고(거래내역 목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