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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나672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D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1 내지 4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B, D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들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