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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2 2018가단5810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5.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890,000,000원, 공사 기간 2017. 5. 17.~2017. 12. 31.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가, 2017. 12. 18. 상호 협의로 계약금액을 886,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6. 12.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주민 공동시설(금속, 가구, 골프, 사인)공사를 200,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2017. 11.경까지 위 공사와 그에 따른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추가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 중 161,582,000원(= 공사대금 138,851,000원 부가가치세 22,73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 12.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90,000,000원을 가압류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카단2106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위 가압류결정은 2018. 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아울러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3. 14. 위 161,582,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260)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년 금 제360호로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 41,340,5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57,382,867원(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48,659,500원 가압류결정에 따른 90,000,000원 중 피고가 공탁한 41,340,500원을 뺀 금액이다. 추가압류 8,723,367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