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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896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500,000원, 선정자 C에게 5,000,000원, 선정자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