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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19나61298

공사대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을 ‘나. 피고 C 주식회사의 공사 참여 등’으로 고치고, 같은 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나.의 4)항’ 부분 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제7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G과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수급한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목수, 철근공, 타설공을 모집하여 노무반장으로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주식회사 G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는 그와 같이 지급받았다.

그 외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수급한 바 없다.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2016. 7.부터 2017. 5.까지의 이 사건 공사 노무비는 631,687,500원인데, 피고들 및 주식회사 G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548,645,120원 중 2016. 8. 2. 2,000,000원, 2016. 11. 3. 220,000원은 자재비이고 주식회사 E로부터 지급받은 2,300,000원은 공상처리보상비로 각 노무비와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원고가 노무비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 544,125,120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B의 요구로 지하주차장 등 추가공사에 노무를 제공한바, 그 노무비는 10,960,000원이다.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명의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서, 피고 회사는 직접 지급을 약정하였거나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서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 631,687,500원과 추가공사 관련 노무비 상당 부당이득 10,960,000원의 합인 642,647,500원에서 기수령한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