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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17530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K 주식회사, L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M는 K 주식회사, L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4,204,480원 및 그 중 101,846,99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망 M의 배우자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망 M의 외손자녀들로 망 M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K 주식회사, L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① 피고 B은 163,636,363원을 한도로 28,419,403원 및 그 중 27,776,452원에 대하여, ② 피고 C, D, G, H은 각 109,090,909원을 한도로 각 18,946,269원 및 그 중 18,517,635원에 대하여 각 2004.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2020. 9. 29.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