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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노417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업무 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수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실형 7회, 벌금형 20여 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을 매월 분할 하여 변제하겠다는 이행 각서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음에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 법정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1.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