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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8 2015고단9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00:19경 천안시 K건물 202동 904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세이클럽(www.sayclub.com)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여, 30세)에게 ‘섹스해 줄 수 있나요, 사정 빠른 편인데, 섹스 좋아하게 생겨가지고, 개보지 똥걸레 창녀야’라는 등의 쪽지를 연달아 5회에 걸쳐 전송하고 ‘개 젖같이 생겼네 사진 지워라.. 미친년아.. 밥먹은거 토 나올꺼 같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1회 기재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