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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1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평소 ‘SHOT’ 게임기를 이용한 불법 게임장을 자주 출입하던 중 D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자 2013. 11.경 D에게 E를 소개시켜 주면서 그들이 동업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불법 게임장 운영 경험이 있는 피의자가 손님 관리, 영업 및 환전 방법 등 게임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언하기로 하여 D, E와 함께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4. 1. 9.경부터 2014. 1.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F, 2층에 있는 ‘C’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메모리 값에서 경품이 자동 배출되고, 적 잠수함 출현 조건, 아군 잠수함 라이프 감소 조건 등이 변경된 ‘SHOT’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D, E에게 위 ‘SHOT’ 게임기를이용할 것, 위 장소를 임차할 것을 제안하고, 위 운영 기간 중 위 게임장에서 손님 관리, 영업 및 환전 방법 등 불법 오락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1차 범행 피고인, D, E는 2014. 2.경 재차 ‘SHOT’ 게임기를 이용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4. 2. 9.경부터 2014. 3.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G’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