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0 2015고단11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소나타 차량을 2010. 8. 30. 13:14경 평택시 비전동 성동초등학교 앞에서, 2011. 12. 20. 08:39 평택시 원평동 평택초등학교 앞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