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6.16 2019노1881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장기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과도하게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G에 대한 유죄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G에 대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실제 질병 등이 발생하여 입원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입원사유인 각 질병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거나 입원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들 중 일부가 입원치료 기간 중 자리를 비운 사실이 확인되나, 그 횟수나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사회통념을 벗어난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③ 피고인들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들이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피고인들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유죄로 인정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동일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