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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3 2020고단3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9:1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성석동 쪽에서 D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으로 표시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6 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안전 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는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타 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 비 11,705,3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1,034,1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사건 경위 등)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