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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516761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5,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알테크의 특허발명 주식회사 알테크(이하 ‘알테크’라 한다)는 핸드폰 거치대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특허료 불납으로 인하여 2017. 4. 25. 특허법 제81조 제3항에 의해 특허권이 소멸한 아래 특허발명(갑 제21, 22호증,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을 2010. 5. 26.부터 2016. 1. 6.까지 보유하고 있던 회사이다.

1) 발명의 명칭: 탈착가능한 가압레버를 구비한 휴대기기 거치대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2008. 5. 13./ 2009. 4. 24./ 제0895906호 3) 특허청구범위(2017. 2. 14. 정정된 것) 아래 밑줄 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정된 부분에 해당한다.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샤프트가 결합되고 바닥면이 편평한 탄성재질의 흡착판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흡착판의 테두리를 가압하며 흡착판의 상부를 감싸는 형태의 베이스캡과(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그리고 상기 샤프트에 체결되어 상하 작동에 따라 상기 샤프트 및 이에 결합되어 있는 흡착판을 승하강시키는 가압레버를 포함하는 흡착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및 상기 흡착부의 베이스캡 상면에 형성되어 이후 장착되는 휴대기기를 지지하는 지지부로 이루어지되(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가압레버는 상기 샤프트에 탈착가능하게 체결되는 것으로(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샤프트 상부에는 상기 가압레버의 삽입을 위한 삽입로드가 형성되어 있어 상기 삽입로드를 따라 가압레버에 형성된 삽입바가 삽입됨으로써 가압레버가 샤프트에 체결되고(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상기 샤프트에는 삽입로드가 삽입로드 입구에서 윗방향으로 사선형태로 형성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