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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24 2018가단878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5. 5. 2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150,000,000원을 이자율 4.04%(변동금리), 연체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약정하였고, C은 D의 위 대출채무를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6. 9. 27. D와 사이에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3.85%(변동금리), 연체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약정하였고, C은 D의 위 대출채무를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2018. 6. 12. 기준 163,267,858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C의 무자력 피고와 C은 2017. 8. 31. C이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다음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시가 57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대출약정일/ 채권기관 가액(원) 중소기업은행 보증채무 2016. 3. 14. 42,543,000 2016. 4. 14. 300,000,000 2016. 5. 10. 27,000,000 2017. 8. 28. (일람불수입신용장) 627,218,000 2017. 6. 23. 2017. 8. 28. 2017. 8. 29. (기한부수입신용장) 205,030,000 기타 보증채무 중소기업진흥공단 156,250,000 E 41,460,400 F 7,295,934 G 4,870,000 H 5,582,511 개인채무 I 11,111,000 J은행 31,500,000 J은행 담보대출 357,000,000 합계 1,816,860,845 유일하고,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합계 1,816,860,84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보전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