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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4.22. 선고 2019고단46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9고단460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김은정(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이은지

판결선고

2020. 4.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말경부터 피해자 B(34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2019. 초순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년 중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짓수 체육관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휴대전화 E 어 이용하여,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한지연

주석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 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을 받은 사람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영상을 교부한 것을 가지고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