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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5 2014가합1998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55,13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대구 서구 C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B 자동차 매매센타(이하 ‘B 빌딩’이라 한다)를 신축해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는 B 빌딩의 신축공사를 한 시공사이며,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B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B 빌딩에 대한 분양자의 지위에 있다.

⑵. 원고는 2010. 6. 29. B 빌딩 중 제2층 매매장 5호 504㎡와 제6층 소매점호 120.19㎡를 분양받았고, 2010. 8. 3. 제4층 매매장 6호 504㎡(이하 이들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수분양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국제신탁을 매도인, 피고 B를 위탁자 겸 시행사, 피고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모두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반 약정과 특약을 하였고 특약에 기한 중고차사업운영규정(이하 ‘사업운영규정’이라 한다)도 피고 B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약일 분양 목적물 총 분양대금(원)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잔금 납부일 납부일 납부일 납부일 납부일 납부일 1 2010. 6. 29. 2층 매매장 5호 1,472,479,000 147,247,900 147,247,900 147,247,900 147,247,900 147,247,900 736,239,500 계약시 2010. 7. 2. 2010. 7. 2. 2010. 7. 2. 2010. 7. 2. 입주지정기간 2 2010. 6. 29. 6층 소매점호 763,552,000 76,355,200 76,355,200 76,355,200 76,355,200 76,355,200 381,776,000 계약시 2010. 7. 2. 2010. 7. 2. 2010. 7. 2. 2010. 7. 2. 입주지정기간 3 2010. 8. 3. 4층 매매장 6호 1,039,632,000 103,963,200 103,963,200 103,963,200 103,963,200 103,963,200 519,816,000 계약시 2010. 8. 13. 2010. 8. 13. 2010. 8. 13. 20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