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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2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2:0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신암동 아양교 지하철 역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