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2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2:0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신암동 아양교 지하철 역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