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3388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등),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1, 2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예산세무서장은 원고가 국세(부가가치세 등 합계 57,021,820원)를 체납함에 따라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7. 11. 7.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추심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채권액 39,120,000원이 예산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액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