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037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3. 10. 4.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 피고소인 ‘F’ 고소내용 ‘고소인 주식회사 E은 피고소인 건축주 F과 원룸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명의 법인 통장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소인 F은 다른 건축주 (주)G이 고소인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한 공사대금 168백만원정을 고소인 모르게 횡령한 바 형법 제355조 횡령죄로 F을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4.경 B이 (주)E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금액 220,000,000원에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주)G 사무실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이며, 2011. 8. 31. (주)G이 (주)E 명의의 부산은행 법인계좌에 송금한 58,003,364원, 2011. 9. 6. (주)G이 (주)E 명의의 부산은행 법인계좌에 송금한 100,000,000원 합계 158,003,364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송금한 것일 뿐이고, (주)G 대표이사인 I의 처인 F이 (주)E 법인 통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위 158,003,364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위 B에게 (주)E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한 피고인으로서는 F이 (주)E을 위하여 위 158,003,364원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위 F을 무고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주)G 사무실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B으로 하여금 (주)E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