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64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거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대전 서구 B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의류 가게를 운영하면서 2019. 7. 9.경 가게 주변 도로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드럼통 2개를 공간을 띄워 양쪽에 세워 놓고, 같은 달 31. 가게 주변도로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드럼통 4개를 2개씩 붙여 세워놓고, 같은 해
8. 23. 가게 주변 도로에 옷걸이를 세운 후 옷을 걸어 전시하여 판매하고, 같은 해
9. 11. 가게 주변 도로에 드럼통 5개를 세워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해 10. 30. 가게 주변 도로에 옷걸이를 세운 후 옷을 걸어 전시하고 판매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거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