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C 1층에 있는 ‘D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이자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6. 20.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대박’ 게임기 40대, ‘제왕전’ 게임기 1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9. 6. 20.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위 게임장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112 미단속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제보영상분석),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첨부(제보영상과부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