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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나5433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계 제작 등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금형제조 등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4. 5.경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E을 통하여 피고에게 성형연마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판매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기계를 주식회사 비에스테크에 45,000,000원에 매도한 후 원고에게 그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판매대금 중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7,000,000원을 공제한 판매대금 38,000,000원 중 미지급된 나머지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기계의 판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E이지 피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15. 8. 18. 및 2016. 7. 26. “원고의 주장대로 연마기를 판매하기로 하고 위탁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각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각 답변서가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되었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계의 판매위탁에 관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고 법원도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