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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7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1:1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 세) 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조용히 좀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주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목적자 상대수사 등),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폭력 전력 확인,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택 옆 가게의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하게 한 것이 시비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몸싸움으로 같이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년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그 후 이 사건 범행을 처음을 범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