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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2.11.9.선고 2012고합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12고합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사기

피고인

이00 , 목사

검사

성상헌 ( 기소 ) , 신병재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류인상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송종호 , 홍탁균 , 송동원

판결선고

2012 . 11 . 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OO교회의 담임목사로서 2004 . 5 . 31 . 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00미술관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피해자 김O ( 54세 ) 은 한의사로서 2005 . 5 . 5 . 경 00미술관에 관람을 갔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교회를 위 00교회로 옮기고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 1 . 00미술관 출자금 반환 명목의 차용금 편취

가 . 피고인은 2005 . 6 . 25 . 경 00미술관 안에 있는 찻집 “ 항여조 ” 에서 피해자에게 " 00미술관 건립 때 3억 원을 출자한 김 * * 를 내보내기 위해 출자금 반환자금이 필요해 서 그러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김 * 의 출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 을 뿐만 아니라 , 00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연간 3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채 무액이 22억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조차 부담할 여력이 없었으며 , 처분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 6 . 27 .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

나 . 피고인은 2005 . 10 . 말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 00아파트 O동 OO호에 있는 피고 인의 집에서 , 피해자에게 “ 00미술관 출자자 김 * * 에게 출자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 지난번 빌린 돈은 급한 용처가 생겨서 다른 곳에 사용하였으니 다시 3억 원을 빌려 달 라 .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김 * 의 출자금 반환 용도로 모두 사용할 의사가 없었 을 뿐만 아니라 ,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 10 . 24 . 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

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 2 . 대전 유성구 화암동 155 - 25 전 651m² 토지 ( 이하 ' 화암동 155 - 25 토지 ' 라 한다 ) 매수대 금 편취

피고인은 2005 . 10 . 19 .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대전 유성구 화암동 155 일대 27 , 744평 부지 앞에 알 박힌 땅 ( 화암동 155 - 25 토지 ) 이 하나 있어 내가 사고 싶 었지만 사지 못했는데 최근에 부동산에 나왔다 . 백 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귀한 땅 이니 피해자가 사서 집을 지으면 좋겠다 . 그린벨트지역이지만 2005 . 12 . 30 . 경이면 그 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 . 그곳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2억 7 , 010만 원 에 사 주겠으니 이를 매수하라 .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 수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없었고 , 오히려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생각이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 10 . 20 . 경 위 토지 및 주택의 계약 금 명목으로 2 , 010만 원 , 소개비 명목으로 1 , 000만 원 등 합계 3 , 01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 2005 . 10 . 25 . 경 피고인의 집에서 잔금 명목으로 2억 4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

3 . 대전 유성구 화암동 196 , 197 교회부지 매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5 . 12 . 5 .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 소유인 대전 유성구 화 암동 196 답 6 , 488m , 같은 동 197 대지 1 , 501m² 등 2필지 토지 ( 이하 ' 화암동 196 , 197 토지 ' 라 한다 ) 위에 OO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 신자들이 반대해서 교회를 지 을 수 없게 되었으니 그 땅을 사라 . 5년 전 매입 가격 그대로 7억 6 , 000만 원에 주겠 다 . 위 토지 앞에는 7 , 000평 정도의 만남의 광장이 조성될 예정이고 , 130만 평 테크노 벨리 시대의 중요한 터가 될 것이며 위 만남의 광장을 이용하여 위 부지에 이태리 명 품 아울렛 매장과 병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돕겠다 .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은 미술관을 등록하여 해결하여 주겠다 .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암동 196 , 197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 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 12 . 9 .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토지 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7억 6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

4 . 00문화그룹 관련 출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7 . 11 . 2 .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이탈리아의 삐꼴로 ( 소형 앤틱 자동차 , 호텔 , 마리나 사업 ) , 예술품 , 와인 , 보석 등과 이탈리아의 문화를 수입하 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00문화그룹을 설립할 계획이니 3억 원을 투자하라 . ” 라 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00문화그룹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 11 . 19 . 경 00문화그룹 출자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1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 판시 기재 각 일자에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 수사기관 석명에 대한 답변

1 . 수사보고 ( 피해자 일기 관련 자료 첨부 등 )

1 . 김 * * 출자금 ( 3억 ) 반환자료 , 황00 출자금 ( 3억 ) 반환자료 , 김 * * 대여금 명목 사기 자 [ 판시 제2항 범죄사실 ]

1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 피해자에게 화암동 155 - 25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고 하여

판시 기재 각 일자에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 , 0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 김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수사기관 석명에 대한 답변

1 . 수사보고 ( ① 유성구청 회신 공문 관련 , ② 피해자 일기 관련 자료 첨부 등 )

1 . 수사협조의뢰사항 회신 ( 증거기록 492면 ~ 506면 , 950면 ~ 991면 ) , 수사협조의뢰 및 담

당자 출석 요청 회신

1 . 주택 및 토지 매매대금 자료 ( 1 )

[ 판시 제3항 범죄사실 ]

1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 판시 기재 일자에 피해자로부터 7억 6 , 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 증인 김O , 김 @ @ 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작성의 미술관 양도양수 관련 진술서

1 . 수사기관 석명에 대한 답변

1 . 수사보고 ( ① 피해자 제출 수첩 사본 첨부 , ② 피해자 일기 관련 자료 첨부 등 , ③

공무원 제출자료 첨부 , ④ 교회부지 관련 전화 진술 , ⑤ 피해자 제출 진술서 및 설

계도 첨부 , ⑥ 화암동 근린생활시설 계획안 일부 사본 첨부 )

1 . 수사협조 회신 ( 00미술관의 등록여부 등 확인 ) , 수사협조의뢰사항 회신 ( 증거기록 492

면 ~ 506면 , 950면 ~ 991면 ) , 수사협조의뢰 답변자료 ,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 녹취록 ( 증거기록 734면 ~ 740면 )

1 . 수첩사본 , 일기 사본 ( 증거기록 423면 ~ 478면 , 664면 ~ 666면 )

1 . 약정서

1 . 교회부지 매매대금 자료 ( 1 ) , 00미술관 건축계획서 등 ,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 청원 [ 판시 제4항 범죄사실 ]

1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 판시 기재 일자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

다는 취지의 진술

1 . 증인 김O , 안00의 각 법정진술

1 . 수사보고 (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

1 . 수첩사본 , 일기사본 ( 증거기록 423면 ~ 478면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판시 제1항 및 제3항 사기의 점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12 . 2 . 10 .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 2010 . 4 . 15 . 법률 제1025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 판시 제1항 사기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

나 . 판시 제2항 및 제4항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 12 . 19 . 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판시 제1항 사기에 관하여

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및 사건의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00미술관 운영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 터 2회에 걸쳐 6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위 6억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따라서 ① 피고인이 김 * * 에 대한 출자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차 용한 사실이 있는지 ( 기망행위 ) , ② 그렇다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위 6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 편취 범의 )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

나 . 판단

1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 2005 . 5 . 5 . 아내와 함께 00미술관에 관람을 갔다가 그곳 2층에 있는 찻집 ' 00 ' 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 그 날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고 , 이에 ' 암 치유 센터를 제주도에 건립하고 싶다 고 말하였더니 , 피고인은 ' 자신이 땅을 잘 안다 ' 고 하면서 , ‘ 땅을 고를 때에는 한지를 태워서 연기가 곱게 올라가야 하고 새들 이 많아야 한다 ' 고 말하고 , 곧이어 ‘ 화암동에는 명당이 세 곳 있는데 , 첫 번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화암동 3만 평 토지 ( 피고인은 이곳을 ' 다윗성 ' 이라고 지칭함 ) 이고 , 두 번 째는 00미술관 부지이며 , 세 번째는 00미술관 옆 포도밭인데 , 00미술관이 대전의 중 심이 될 것이니 이쪽으로 병원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 ' 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00미술관 옆 포도밭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 피고인과 당일 승용차를 타고 00미술관 옆 포도밭을 둘러보았다 . 2005 . 5 . 5 . 이후 일주일에 5 , 6일 정도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동반으로 만 났는데 ,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에게 보이차를 대접하고 중국황실에서 소장하던 예술품 등을 보여주면서 , 종교 , 예술 , 인류의 미래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 그 과정에서 피 고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05 . 6 . 25 . 00미술관 2층에 있는 전 통찻집 ' 항여조 ’ 에서 피해자에게 ' 자신은 중국황실의 소장품들을 비롯한 예술품들을 2 만 5 , 000점 정도 소장하고 있는데 , 그 가치가 5 , 000억 원 이상일 것이다 . 화암동 명당 에 3만 평 땅도 가지고 있어 , 자신은 부자 목사이다 . 대전에서 자신과 함께 하려는 사 람은 많지만 ,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 심지어 자신은 교인들도 잘 만나주지 않는 데 , 피해자는 지금까지 만나보니 믿음이 가므로 , 자신과 인생을 같이 가는 것이 좋겠 다 ' 고 말하고 , 곧이어 ' 00미술관을 건립할 때 3억 원을 출자한 김 * * 이사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출자금을 반환해주고 내보내야겠는데 , 당장 돈이 없으니 3억 원을 빌려 달 라 . 은행으로 송금하면 증거가 남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송금해 달라 ' 고 말하였다 . 그래서 2005 . 6 . 27 . 피고인이 적어준 농협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 그 후 피고인은 2005 . 10 .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김 * * 이사가 심한 모욕을 하는 데 , 인격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 그러니 김 * * 에게 반환할 출자금 3억 원을 빌려 달라 ' 고 말하였고 , 지난번에 3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느냐고 묻자 , 피고인은 ' 그 돈은 급 한 용처가 있어서 썼다 .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서 힘드니 3억 원을 빌려달라 ' 고 말하 였다 . 이에 2005 . 10 . 24 .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수표로 3억 원을 빌려 주었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을 처음 만나 친분을 쌓게 된 경위 , 차용금 의 용도 , 차용 당시의 상황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 피고인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나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후원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

피해자의 위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지 불과 1 개월여 만에 아무런 대가 없이 3억 원을 후원하고 , 다시 3개월여 만에 추가로 3억 원 을 후원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6억 원을 빌려 줄 당시 , 처가로부터 5억 원을 빌려서 병원건물을 신축한 지 1년 남짓 되었고 ,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병원을 이전하기 위해 1층에 있던 금융회사에 임차보증 금 6억 3 , 000만 원을 반환해줘야 될 상황이었고 , 병원 기자재 준비 비용으로 2 ~ 3억 원이 필요하여 총 7 ~ 8억 원 정도가 필요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는바 , 이처럼 자금 사정 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6억 원이라는 큰돈을 피고인에게 후원금으로 지급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③ 피해자가 2005 . 10 . 24 . 지급한 3억 원은 피해자가 그 소 유의 상가건물을 매각하고 당초 잔금지급기일 ( 2005 . 11 . 20 . ) 보다 빨리 잔금을 지급받 아 교부한 돈인데 ( 증거기록 79면 , 80면 ) , 피해자가 잔금지급기일을 앞당겨 잔금을 수령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후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④ 피해자는 2006 . 9 . 9 . 피해자 가 그때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을 정리한 ' 이00 목사님 송금 및 지출내역 ( 증거기록 45 ~ 48면 ) ' 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위 6억 원을 포함한 21억 9 , 755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바 , 위 6억 원이 후원금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박OO는 이 법정에서 ' 2005 . 7 . ~ 9 . 경 사이에 당시 미술관 관장이었던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미술관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미술관 등 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어떤 의사 (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 가 억 단 위의 돈을 기부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 박OO의 진술은 피고 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진술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 , 위 박 00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6억 원을 후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⑥ 피고인과 변호인은 , 위 6억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약정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위 6억 원을 차용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하나 , 금전대여 관계에 있어 항상 차용증이 작성되고 변제기와 이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 목사는 증서를 남길 수 없고 하나 님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못한다 고 수시로 말하였고 , 은행으로 송금하면 객관적인 자 료가 남고 수표도 거래내역이 남으니까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달라 ' 고 하여 차용증 없 이 돈을 빌려 주었으며 , 법정이자는 챙겨 줄 것으로 생각했고 , 변제기간은 재산이 많아 서 곧 줄 것으로 생각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 목사인 피고인과 신도인 피해자 의 관계에 비추어 위 진술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 ⑦ 피해자가 작성한 2005 . 10 . 24 . 자 일기에는 ' 목사님께 3억 원 드리다 '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일기는 그 내용을 타 인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 그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문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지 않는 한 작성자의 내심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법적 분쟁이 발생할 줄 알았다면 자세히 기재했을 텐데 , 당시 3억 원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그렇게만 기재하였던 것 같다 ' 고 진술하고 있고 , ' 3억 원 드 리다 ' 라는 문구는 위 3억 원이 후원금인지 , 대여금인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에게 3억 원 을 교부한 사실 자체를 기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 위 일기 기재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 주었다는 것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위 6억 원은 후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

2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6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 즉 ①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으나 , 피고인이 이 를 거절한 점 , ② 00미술관은 개관한 첫해에 1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연간 3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대출금 등 채무가 22억 원 상당 ( 농협 대출금 채무 11억 2 , 000만 원 , 출자금 반환 채무 11억 원 등 , 증거기록 519면 ~ 545면 , 868면 ~ 880면 ) 에 이르러 이자조차 부담할 여력이 없었던 점 , ③ 피해자가 2005 . 9 . 경부터 2006 . 8 . 경까지 농협 대출금 ( 11억 2 , 000만 원 ) 에 대한 이 자를 대납한 점 , ④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6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판시 제2항 사기에 관하여

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및 사건의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암동 155 - 25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2억 7 , 01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 이후 피해자 가 피고인으로부터 00미술관을 인수하게 되면서 위 토지의 매수를 포기하고 피고인에 게 기지급한 토지 매수대금을 00미술관 인수대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고인 이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 , 처음부터 피해자 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 매수대금을 편취한 것 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따라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가 있었는지 , 즉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

나 .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방법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 후 피고인의 재력 , 환경 , 범행의 내용 ,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 하다 ( 대법원 2008 . 2 . 28 .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 .

다 .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

1 ) 화암동 155 - 25 토지에 관한 매매 위임 및 매수대금의 지급

가 ) 피해자는 2005 . 10 . 19 . 피고인으로부터 화암동 155 - 25 토지를 매수해주겠 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매매를 위임하였다 .

나 ) 피해자는 2005 10 . 20 .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해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3 , 010만 원을 송금하고 , 같은 달 25 . 피고인에게 수표 및 현금으로 잔금 2억 4 ,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2 )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1 )

○ 2005 . 10 . 19 . 자 일기 ( 증거기록 437면 )

“ 다윗성2 ) 에 알 박힌 땅을 사다 . K23 ) 를 다윗성으로 옮기다 . 197평을 2억 6 , 000 만 원 + 소개비 1 , 000만 원으로 목사님께서 계약하시다 . 그 터가 100년에 하나 나올 정 도로 귀한 땅이란다 .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도 정확함을 느낄 수 있었고 , 더욱 희망 이 보인다 . 목사님의 어려움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 ( 이주권이 1억 5 , 000 만 원 포함됨 ) 12월 30일 해제되는 땅임 .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 ”

○ 2005 . 11 . 2 . 자 일기

“ 목사님 ( 항주에서 ) 귀국 ( 2박 3일 여행 ) , 새벽에 변화되는 땅의 꿈을 꾸시고 내 가 취득해야 된다고 생생하게 기억난다 하심 . 다윗성 밑 해제되는 부분 보심 . 새로 취득 한 터가 택지로 풀림 . 다니엘 그룹에 대해 말씀 나눔 . ”

3 ) 이00 목사님 송금 및 지출내역 ’ 기재 내용4 )

○ 2005 . 10 . 20 . 3 , 010만 원 송금 , 다윗성 주택 구입 계약금

○ 2005 . 10 . 25 . 2억 4 , 000만 원 ( 1억 원 수표 , 5 , 000만 원 수표 , 9 , 000만 원 현금 ,

다윗성 주택 잔금 )

4 ) 피고인과 김 & & 사이의 화암동 155 - 25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진행 경과

가 ) 피고인은 2005 . 10 . 19 . 오후 김 & & 과 사이에 화암동 155 - 25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 같은 날 피고인의 마이너스 통장에 서 인출한 3 , 000만 원으로 계약금 및 소개비를 지급하였다 ( 증거기록 273면 ) . 한편 계약 당일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거기록 548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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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2005 . 10 . 19 . 자 차용증 ( 증거기록 549면 ) 에는 ' 피고인이 김 & & 으로부터 1억 4 , 200만 원을 변제기 2005 . 11 . 30 . , 지연이자 월 5 % 로 정하여 차용한다 ' 는 내용이 기 재되어 있다 .

다 ) 2005 . 10 . 26 . 자 영수증 ( 증거기록 550면 ) 에는 ' 김 & & 이 피고인으로부터 2005 . 10 . 19 . 자 대여금 중 9 , 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 2005 . 12 . 4 . 자 영수증 ( 증거기록 551면 ) 에는 ' 김 & & 이 피고인으로부터 화암동 155 - 25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중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마 ) 2006 . 4 . 27 . 자 영수증 ( 증거기록 552면 ) 에는 ' 김 & & 이 피고인으로부터 화암동 155 - 25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중 2 , 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바 ) 2006 . 9 . 26 . 자 확인서 ( 증거기록 553면 ) 에는 “ 상기 금액 ( 2 , 000만 원 ) 을 정히 수령함에 있어서 본 토지 ( 화암동 155 - 25 토지 ) 의 토지거래 허가 사유로 인하여 등기 이전은 차후에 진행됨을 확인하오며 , 차후 등기권리자의 명의가 확정되거나 , 등기원인 또는 이전을 요구할 시에는 즉시 등기 이전에 관한 모든 여건에 대하여 이행하겠습니 다 . 이행은 즉시 이행하며 , 본 문건의 확인을 위하여 김 $ $ 가 참관하였습니다 . ” 라고 기 재되어 있다 .

사 ) 피고인은 2006 . 12 . 28 . 화암동 155 - 25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2007 . 1 . 3 . 위 토지에 관하여 2006 . 12 . 23 .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증거기록 29면 , 30면 ) .

라 . 판단 ,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화암동 155 - 25 토 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없 으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2억 7 , 010만 원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

1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암동 155 - 25 토지에 관하여 매수를 권유하기 이전에 이 미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화암동 155 - 25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 ' 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고 다음날 계약금을 보내주기로 한 것은 2005 . 10 . 19 . 저녁 8시경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 이와 같 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2005 . 10 . 20 .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소개비로 3 , 010만 원을 송금한 정황과도 부합하는바 ,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결국 , 피고인은 2005 . 10 . 19 . 오후 화암동 155 - 25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 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돈으로 계약금까지 지급하였음에도 ,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로부터 토지 매수대금을 받았다고 할 것인바 ,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추 단케 한다 .

2 ) 피고인의 명의로 화암동 155 - 25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에 대한 피 고인의 변소에 대한 검토

피고인은 화암동 155 - 25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유에 대하여 , 아래와 같이 일관성 없는 변소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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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피고인은 제2 , 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등의 문제로 피해 자 대신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 제1 회 검찰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단지 계약 당일 피해자 가 바쁜 일이 있어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

한편 2005 . 10 . 경 화암동 155 - 25 토지 ( 농지 ) 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재배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 명의의 농지원부가 필요하였 는데 ( 증거기록 951면 ) ,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면서 제 출한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 일자가 2006 . 9 . 8 . 로 기재되어 있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명의의 농지원부가 존재하였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 증거기록 960면 ) ,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농지원부가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 피해자의 농지원부 취득이 불 가능하였던 것도 아니었는바5 ) , 토지거래계약허가 문제를 이유로 피해자 대신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

또한 , 피해자 대신 피고인이 매수인이 되어서라도 계약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했 어야만 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 피해자가 바쁜 일로 계약 장소에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 .

3 )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정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다윗 성 앞에 알 박힌 땅 ( 197평 ) 을 사주겠다 ' 고 하여 매수대금을 받아간 이후로 , ‘ 12월 말에 그린벨트가 풀리면 그때 알아서 다 넘겨주겠다 .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 는 말만 하였 을 뿐 ,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고 , 매매계약서를 보여 준 바도 없으며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해준 적도 없다 . 피고인이 토지 지번조차 알려주지 않아 2011 . 4 . 경 항공촬영 사진을 대조해 본 끝에 ' 다윗성 앞에 알 박힌 땅 ' 이 화암동 155 - 25 토지 ' 라는 사실과 이 땅에 관하여 2007 . 1 . 3 .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는 취지로 일 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서를 보 여준 사실이 없고 ,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려 준 사실이 없다 ' 고 진술하다가 ( 증거기록 1 , 003면 , 1 , 170면 ) , 이 법정에서 '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매 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 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은 , 피해자가 2005 . 10 . 19 . 자 , 2005 . 11 . 2 . 자 각 일기 및 2006 . 9 . 9 . 자 ' 이00 목사님 송금 및 지출내역 ' 에서 화암동 155 - 25 토지를 ' 다윗성 앞에 알 박힌 땅 , 다윗성 주택 ’ 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토지의 지번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 피해자의 처 이 * * 가 2006 . 11 . 29 . 과 2007 . 11 . 3 . 화암동 155 - 25 토지를 찾기 위해 항공촬영 사진을 발 급받아 본 점 ( 증거기록 662면 , 663면 , 934면 ) 등의 정황과도 부합하는바 ,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결국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암동 155 - 25 토지의 매수를 위임받았음에도 피 해자에게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매매계약의 중요 내용을 고지하여 주는 등 수임인으 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다고 할 것인바 ,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있었 다고 보기 어렵다 .

4 ) 매매대금을 부풀리고 잔금 지급일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정황

피고인은 김 & & 으로부터 화암동 155 - 25 토지를 매매대금 2억 5 , 000만 원에 매 수하였음에도 (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억 800만 원만 기재하고 , 나머지 1억 4 , 2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 , 증거기록 548면 , 549면 ) , 피해자에게 2억 6 , 000 만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6 , 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또한 ,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2005 . 11 . 30 . 임에도 피해자로부터 그 보다 한 달여 전인 2005 . 10 . 25 . 잔금 2억 4 , 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 김 & & 에게는 2005 . 10 . 26 . 부터 2006 . 9 . 26 . 까지 4회에 걸쳐 잔금 2억 3 ,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결국 , 피고인은 김 & & 과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2005 . 10 . 19 . 자 차용증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기화로 , 매매대금 액수 및 잔금 지급일 등에 관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 이러한 정황은 매매대금 전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 의를 추단케 한다 .

5 ) 기타 사정

피고인은 2003 . 7 . 4 . 김 & & 으로부터 ' 다윗성 ’ 토지의 기반이 된 임야를 매수하 면서 ( 증거기록 965면 ~ 979면 ) 위 임야에 인접한 화암동 155 - 25 토지도 함께 매수하려 고 하였으나 , 김 & & 이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위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는바6 ) ,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 였을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

마 .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

3 . 판시 제3항 사기에 관하여

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및 사건의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 2005 . 9 . 경 피해자와 사이에 00미술관을 인수하기로 최종 합 의 하였는데 , 00교회 교인들이 화암동 196 , 197 토지 위에 교회를 신축하는 일을 반대 하면서 교회부지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 2005 . 12 . 9 . 피해자로부터 00미술관 인수대 금 명목으로 7억 6 , 000만 원을 지급받아 OO교회에 교회부지 대금 7억 2 , 000만 원을 반 환한 사실이 있을 뿐 , 피해자와 사이에 화암동 196 , 197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 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7억 6천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피고인의 변 호인은 ' 2012 . 9 . 28 . 자 변론 요지서 ' 에서 , 피고인이 2005 . 12 . 9 . 피해자로부터 OO교회 교회부지 대금 반환 명목으로 7억 2 , 000만 원 , 00미술관 공사비 명목으로 4 , 000만 원 합계 7억 6 , 000만 원을 후원받아 이를 00미술관 인수대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 .

따라서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화암동 196 , 197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7억 6 , 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 기망 행위 ) , ②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암동 196 , 197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 편취 범의 )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

나 . 판단

1 )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화암동 196 , 197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7억 6 , 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

가 )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 피고인은 2005 . 12 . 5 . 경 피해 자에게 ' 자신의 소유인 화암동 196 , 197 토지 위에 00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 신자들이 반대해서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되었으니 위 토지를 사라 . 5년 전 매입 가격 그대로 7억 6 , 000만 원에 주겠다 . 위 토지 앞에는 7 , 000평 정도의 만남의 광장이 조성 될 예정이고 , 위 토지는 130만 평 테크노벨리의 중심이 될 것이다 . 그리고 이곳은 북 대전 IC가 있는 교통의 요지이므로 , 자신이 잘 아는 프라다 , 페라가모 가문과 협의하여 이태리 명품 아울렛 매장을 만들면 잘 될 것이고 한의원도 하면 좋을 것이다 . 자신은 목사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으니 대신 돈을 많이 벌도록 하라 . 위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미술관을 등록하여 해결하여 주겠다 ' 고 말하였고 , 이에 피 해자는 화암동 196 , 197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 2005 . 12 . 9 .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7억 6 , 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였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 술하고 있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기장 ( 증거기록 423면 ~ 462면 ) 은 피해자가 거 의 매일 그날 있었던 일들과 피해자의 생각 , 기도제목 등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 허 위 내용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데 , 2005 . 12 . 5 . 자 일기에 “ 하나님의 축복 , 테크노 벨리 중심 ( 00미술관 밑에 ) 2 , 200평을 사기로 했다 . 원래 00교회 예배당을 설계 ( 프랑스 체르신 교수 ) 완료된 것인데 교인들이 주변에 짓기를 희망하므로 5년 전 목사님께서 구입하신 가격 약 7억 6 , 000만 원 정도에 매입하기로 목사님과 약속했다 . 하나님께서 다니엘 그룹에게 다른 곳으로 가던 축복까지 도 물길을 인도하심에 감사한다 . 터 앞에 7 , 000평의 공용주차장이 선다 . 테크노 벨리 시 대에 하나님의 다니엘 그룹의 축복에 깊이 감사한다 . ” 라고 기재되어 있고 , 2005 . 12 . 9 . 자 일기에 “ 교회 설계터에 7억 6천만 원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돈을 드림 ( 목사님께 ) , 국민 은행으로부터 5억 + 2억 대출받음 , 국민은행 신00 차장에게 깊이 감사한다 . ” 라고 기재 되어 있는 점 ( 증거기록 456면 , 459면 ) , 피고인이 2006년 초경 피해자에게 화암동 197 토 지에 대한 ‘ 화암동 근린생활시설 계획안 ( 증거기록 1 , 024면 , 1 , 025면 , 1 , 250면 ~ 1 , 257면 ) ' 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 피고인이 2005 . 12 . 9 . 피해자로부터 화암동 196 , 197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7 억 6 , 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피고인의 변소에 관한 검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5 . 12 . 9 . 7억 6 , 000만 원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 2005 . 12 . 9 . 피해자로부터 00미술관 인수대금 명목으로 7억 6 , 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 증거기록 207면 , 574면 , 921면 , 997면 ) , 검찰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 ' 2005 . 12 . 9 . 피해자로부터 7억 6 , 000만 원을 후원받 아 00미술관 인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 증거기록 1 , 177면 , 1 , 178면 ) ,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2006 . 2 . 10 . 경 피고인 부부가 찾아와 등록문제 등으로 미술관이 너무 어렵고 기독교계로부 터 미움을 받으니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미술관을 대신 맡아달라 고 처음으로 사정하였고 , 이때 인수하지 않으면 이미 건네준 16억 3 , 000만 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한번 해보겠다고 하였다 ' 는 취지로 00미술관 인수 문제가 거론된 시 점이 2006 . 2 . 경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② 피해자가 2005 . 9 . 8 . 부터 같은 해 12 . 17 . 까지 작성한 일기장 ( 증거기록 423면 ~ 462면 ) 에는 00미술관의 인수에 관한 내 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 피해자가 2006년도에 작성한 수첩 ( 증거기록 328면 ~ 330면 ) 중 2006 . 2 . 10 . 자 부분에 “ 미술관 양도 말씀 ” , 같은 달 17 . 자 부분에 “ 미술관 양도 ( 44억 ) ” , 같은 달 27 . 자 부분에 “ 미술관양도 44억 중 ( 16 . 3억 + 11 . 2억 김 * * 2 김 # # 2 임OO 2 . 5억 ) 합 34억 잔금 10억 중 1억 속히 지급요청 . 3년 내 해결되도록 결정 ” 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 2006 . 2 . 경 00미술관의 인수에 대하여 처음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 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 ③ 김 @ @ 은 이 법정에서 ' 2005 . 11 . 말 경 다니엘 그룹을 만드는 일을 돕기 위해 대전에 내려왔는데 , 피해자가 2006 . 2 . 말경 00미술관을 인수하려 한다고 해서 상당히 놀랐고 , 피고인에게 16억 ~ 17억 원 정도 들 어간 돈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미술관을 사서 되 팔자는 생각으로 인수를 결정한 것 같다 ' 는 취지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 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 피해자는 2006 . 2 . 경에 이르러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00 미술관의 인수제의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 00미술관 인수 논의가 있기 전인 2005 . 12 . 9 . 피해자로부터 미술관 인수대금 명목으로 7억 6 , 00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 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또한 , 피해자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7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가지고 있던 6 , 000만 원을 합하여 7억 6 , 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후원하였다는 것은 선 뜻 납득하기 어렵고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06 . 2 . 경에 이르러 처음으로 피 고인으로부터 00미술관의 인수제의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 00미술관 인수 논의

가 있기 전인 2005 . 12 . 9 . 피해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7억 6 , 0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위 7억 6 , 000만 원을 미술관 인수대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암동 196 , 197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 즉 ① 피고인은 00교회의 재정으로 대전 유성구 화암동 195 , 196 , 197 소재 3 , 000여 평 토지를 6억 9 , 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3 . 2 . 6 .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 위 토지를 담보로 9억 원을 대출받아 00미술관을 건립한 다음 교회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 교인들이 교회 재정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 고 화암동으로의 교회 이전을 반대하면서 교회부지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바 ( 증거기 록 31면 ~ 43면 , 1 , 084면 ~ 1 , 091면 ) , 피고인은 사건 당시 OO교회에 교회부지 대금으로 반환할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피고인은 위 화암동 195 , 196 , 197의 3필지 토지를 2003년도에 6억 9 , 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 피해자에게 ' 화암 동 196 , 197의 2필지 토지를 5년 전 매입한 가격 그대로 7억 6 , 000만 원에 주겠다 ' 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으로 7억 6 , 000만 원을 받은 점 ( 증거기록 456면 , 1 , 180면 ) , ③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화암동 196 토지 중 일부가 미술관 부지로 편 입되어 있는 사정을 말해주지 않은 점 ( 증거기록 1 , 000면 , 1 , 001면 ) , ④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 화암동 195 , 196 , 197 토지에 설정된 공동담보는 미술관을 등록해서 미술관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겠다 ' 고 말하였으나 ( 증거기록 997면 , 1 , 175면 ) , 당시 피고 인은 미술관 등록을 위한 진입로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와 유성구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었는바 , 진입로 문제 해결 및 담보 이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점 ( 증거기록 1 , 015면 ~ 1 , 019면 , 1 , 029면 ~ 1 , 080면 ) , ⑤ 피고인은 2005 . 12 . 5 . 피해자에게 화암동 196 , 197 토지를 매도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인 2006 . 2 . 10 . 피해자를 찾아와 진입로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미술관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00미술관을 인 수해 달라고 부탁한 점 ( 증거기록 328면 ) , ⑥ 피고인은 2007 . 6 . 25 . 피해자의 동의 없이 화암동 195 , 196 , 197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 , 000만 원 , 근저당권자 농업협 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 증거기록 31면 ~ 43면 )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화암동 196 , 197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암동 196 , 197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7억 6 , 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 피고 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 판시 제4항 사기에 관하여

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및 사건의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 2007 . 11 . 19 . 피해자로부터 올드 와인 850병의 인수대금 명목 으로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을 뿐 , 00 문화그룹의 설립을 계획한 사실이 없으므 로 ,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00문화그룹에 대한 투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따라서 ① 피고인이 00문화그룹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지 ( 기망행위 ) , ②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에게 00문화그룹을 설립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 편취 범의 )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

나 . 판단

1 ) 피고인이 00 문화그룹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 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 피고인이 2007 . 11 . 경 피 해자에게 ' 이탈리아의 삐꼴로 예술품 , 와인 , 보석 등과 이탈리아의 문화를 수입하여 판 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 이를 위해 00 문화그룹을 설립할 계획이니 3억 원을 투 자하라 ' 고 하였다 . 이에 피해자는 2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 피 해자는 00문화그룹에 대한 사업이 논의되거나 진척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사업이 어떻 게 되어 가는지 물었고 , 이에 피고인은 ' 현대자동차그룹에서 10억 원을 후원받으면 바 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 ' 고 하였고 , 그 후 ' 안00이라는 사람이 사업 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00 문화그룹을 진행하기가 힘들다 ' 고 하였다 . 00 문화그룹 설립이 무산된 후 피고인에게 송금한 2억 원 중 8 , 000만 원은 올드 와인을 구 입하는 비용으로 , 나머지 1억 2 , 000만 원은 율란다컬렉션 ( 이탈리아의 율란다 . 가문에서 사용하던 가구 , 그림 , 은그릇 등의 모음 ) 대금으로 각 상계처리하기로 피고인과 협의하였 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00 문화그룹의 내용 및 그 설립이 무산된 경위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 히 인정할 수 있다 .

나 )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해자의 위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해자가 작성한 수첩 중 2007 . 11 . 19 . 자 부분 에 “ 아주문화 출자 2억 , 하나 2억 대출 감사 ( 농협 00 - 0 - 000 이OO )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증거기록 333면 ) , ② 피해자의 처 이 * * 가 작성한 메모지에 “ 2007 . 11 . 19 . 투자 비 2억 원 , 하나은행에서 2억 대출받아서 2억 송금함 , 와인 8 , 000 포함 , 가구 1억 2천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증거기록 475면 ) , ③ 안00은 이 법정에서 ' 2007 . 12 . 경 유럽 여행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잠시 머무르면서 피해자 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 당시 피고인이 이탈리아의 삐꼴로 예술품 , 와인 , 보석 이런 것들을 수입해와 서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 . 피고인이 이러한 사업 을 해보자고 제의하였으나 , 생각해본다고 한 다음 분명히 거절하였다 ' 는 취지로 피해자 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 ④ 피고인은 올드와인대금으로 2억 원을 받았 다고 주장하나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시기는 2007 . 11 . 19 . 이고 , 와인이 국내로 반입된 시기는 2008 . 7 . 23 . 인바 ( 증거기록 564면 ) , 와인이 국내로 반입되기 8개월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와인대금 전체를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 워 위 2억 원을 와인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2007 . 11 . 19 . 00문화그룹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2 ) 피고인에게 00 문화그룹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 즉 ① 피고인이 안OO에게 이탈리아의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제의한 것 이외에 달리 00 문화그룹의 설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는 점 , ② 사업의 범위 , 출자자의 수 , 출자의 규모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지급받은 점 , ③ 00미술관은 개관 한 첫해에 1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연간 3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 고 있었고 , 당시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부담할 여력이 없었는바 , 피고 인 스스로 00문화그룹을 설립할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증거기록 868면 ~ 880면 ) , ④ 올드와인 및 율란다컬렉션과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출자금 2억 원을 아직까 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 증거기록 1 , 220면 )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00문화그룹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 당하다 .

3 )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00문화그룹 출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 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중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8 ) , 징역 4년 ~ 7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교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 질렀는바 ,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또한 , 범행 과정에서 차용증 , 계약서 등 증거서류 를 남기지 않는 등으로 주도면밀함을 보인 점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8억 3 , 01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달 상당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극심한 경제적 ,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주석

1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기장 ( 증거기록 423면 ~ 462면 ) 은 피해자가 거의 매일 그날 있었던

일들과 피해자의 생각 , 기도제목 등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

2 )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 대전 유성구 화암동 산 10 - 3 , 같은 동 산 10 - 41 , 같

은 동 155 - 93 ~ 99 소재 토지들을 지칭하며 , 화암동 155 - 25 토지는 위 ' 다윗성 ' 토지들과 인접해 있다 .

( 증거기록 81면 ~ 99면 ) .

3 ) 피해자 소유의 ' 대전 서구 도마동 141 - 14 소재 상가건물 ' 을 의미한다 . 피해자는 2005 . 10 . 5 . K2 상가

건물을 양OO에게 매도하고 , 2005 . 10 . 24 . 양OO로부터 잔금 4억 4 , 700만 원을 받았다 . 피해자는

2005 . 10 , 24 . 잔금 4억 4 , 700만 원 중 700만 원은 소개비로 주고 , 3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에게 대여해 주었으며 , 나머지 1억 4 , 000만 원은 다음날 화암동 155 - 25 토지의 잔금 중 일부로 피

고인에게 지급하였다 ( 증거기록 79면 , 80면 , 165면 ) .

4 ) 피해자가 2006 . 9 . 9 . 피고인에게 제시한 ' 이00 목사님 송금 및 지출내역 ( 증거기록 45 ~ 48면 ) ' 은 피해

자가 그때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

5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 “ 익산시 함열읍 등지에 저도 농지를 가지고 있

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농지원부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 만약 농지원부가 없었어도

그때 당시는 만들기가 쉬웠을 겁니다 . 이것을 떠나서 저에게 사 주겠다면서도 한 번도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581면 ) .

6 ) 2003 . 7 . 4 . 피고인과 김 & & 사이의 위 임야 매매계약을 중개했던 김 $ $ 는 경찰 조사에서 , “ 김 & & 이 주

변 땅을 2003년에 피고인에게 팔았고 , 155 - 25번지는 나중에 집을 짓고 살겠다면서 팔지를 않았습니

다 . 그러다가 김 & &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소제동이 재개발될 예정에 있자 위 땅도 팔겠다면서 저보고

팔아달라고 요청하였고 ,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도록 한 것이고 , 피고인이 주변 땅을 이

미 매수하였고 또 도로문제도 있고 하여 그에게 사도록 한 것입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589

면 ) .

7 ) 2012 . 1 . 26 . 자 의견서 , 2012 . 3 . 21 . 자 의견서 ,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8 )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 그 유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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