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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6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7. 1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현금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C 택배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 및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