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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4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중앙1길 3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천고개 쪽에서 서울대입구역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차약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5 내지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5세)의 왼쪽 팔과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요추 통증 등으로 약 4일간 통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료기록부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