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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4.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44 세) 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사실은 위 모텔에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1. 30.까지 위 모텔 502호에서 숙박을 제공받고 그 숙박비 2,46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언제 부터 투숙하였으며 언제 퇴실하였는지, 그리고 투숙기간 동안 숙박비는 누가 지불하기로 하였는 지에 관하여 모텔 업주인 D, 함께 투숙했던

F, 피고인의 진술이 각각 상이하므로, 결국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민사 내지 상거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질 수밖에 없다.

우선, 피고인이 투숙한 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숙박비를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달리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자신이 투숙한 2012. 7. 4. 경부터 2012. 11. 30.까지의 숙박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7. 4. 경부터 F과 한 방에 투숙하였다가 7월 말경 방을 따로 썼다고

주장 하나,

7. 4. 경부터의 숙박비를 F과 함께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고 F이 위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은 이상 그때부터 숙박비를 책임져야 하며, 피고인은 9월 말경 퇴실했다고

주장 하나, 본인의 짐을 객실에 둔 상태로 퇴실하였으므로 피해자에 의하여 위 객실이 최종 정리된 11. 30. 경까지 는 숙박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 한 위 투숙기간 동안의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지인인 F을 상대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