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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