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4.27 2020고단2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1. 23:36 경 충북 B 앞 도로부터 C 도로를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