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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5.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개스킷(Gasket) 등 제조업체인 G공업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8. 3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G공업사 품질관리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제품의 품질검사, 검사성적서 작성,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변조, 행사 및 사기 1) 시험성적서 변조 피고인 B은 2010. 2.경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STX엔진(주)에 납품할 개스킷(압축비석면판)에 대한 시험을 여러 차례 의뢰하였으나 시험결과가 납품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시험결과를 고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0. 2.경 위 G공업사 사무실에서, 2010. 2. 9.자로 발급받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 TAP-001798)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장강도 란을 “10.1”에서 “15.9”로, 압축률 란을 “19”에서 “12”로, 복원률 란을 “48”에서 “53”으로 각각 고친 후 프린터로 컬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시험성적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4.경 위 G공업사에서, K9 자주포, K1 전차 등의 엔진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STX엔진(주)에 개스킷(품번 : 4420780180) 383개 및 개스킷(품번 : 8810140280) 76개를 납품하면서, 위 개스킷을 검수하기 위해 방문한 STX엔진(주) 검수담당 직원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