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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50180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피고는,

가.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DI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