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50180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피고는,
가.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DI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피고는,
가.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DI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